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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처리 앞둬 원희룡 지사 - 국회의원 당선인 의견 조율 중

 


'유원지 특례' 조항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 수정을 놓고 원희룡 지사와 제주지역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당선인이 조율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17일 제342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1일 안전행정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35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법사위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126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놓고 의원간 격론이 벌어졌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유원지 특례는 문제가 있다. 상임위에서 여러 법안들이 한꺼번에 묶여 처리되면서 문제 조항이 슬쩍 끼어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는 법안이다. 게다가 부칙 3조를 보면 소급 적용하도록 돼 있다”며 법안 처리를 반대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특별법은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제주특별법은 제주의 국방과 외교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고도의 자치권 부여하고, 독특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미래를 향한 국제적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특별법이 제정됐다"고 말햇다.

 

원 지사는 "대법원 판결은 유원지 주민 위한 시설이 주가 아닌 관광시설이 주여서 무효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 지사는 "예래휴양단지는 2008년 투자 유치되고, 당시 사업인가 절차가 진행됐다. 당시 관광단지에 대한 법이 미비해 유원지 적용했고, 그 때 절차가 시행됐기에 사후 관광단지법이 시행됐지만 그 것을 갈아타지 않아 진행해 왔다. 그러다가 사후 대법원 판결로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현재 사업자측에서 3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데 소송의 초점은 좌초된 사업이 사업자 의지 때문인지, 법적 하자 때문인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원 지사는 "국토부와 JDC, 그리고 간접적으로 제주도는 버자야가 성실한 투자 의지를 보여준다면 법적 하자는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변론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염려는 이 규정을 바꾸면 앞으로 다른 사업에 적용해 난개발 또는 관광투자개발업자의 사적 이익을 위해 쓸 것이 아니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법사위에서 부대조건으로 통과시킨다면 예래휴양단지 이외에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 관광단지에 관한 법을 적용시키지 유원지 특유의 유원지 개발로는 원칙적으로 관광투자사업을 진행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국회에서 선언하고, 국제사회에도 이를 공표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더민주 전해철 의원은 "안행위 일부 의원들은 입장을 바꿔 이 법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는데 바로 통과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본회의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협의를 하자”고 중재에 나섰다. 본회의는 오는 19일 열린다.

 

이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자 법사위는 오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오후 5시 20분께 법사위는 속개했지만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수정안은 원 지사와 당선인간 의견 조율이 이어지면서 처리 대기 중이다.

 

이상민 위원장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수정을 위해 아직도 조율 중"이라며 "다른 안건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유원지 특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유원지 시설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 구조 및 설치 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유원지 특례’ 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은 지난해 3월 20일 대법원 판결로 공사 중단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한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의 정상화 방안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3월 20일 '유원지는 주민 복지향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공성을 가지는 도시계획시설이지만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사업은 개발사업자의 영리추구 사업이므로 인가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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