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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32회 올리기도 ... 재판부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협박까지 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도 명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고등학생 B양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동영상·사진을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 717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 착취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2차례 올린 혐의도 받는다.

 

지난 1월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신체·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도 심어줘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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