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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30% 이내 제한 격론 속 가결…19일 본회의 앞둬 제주사회 후폭풍 예고

 

 

'유원지 특례' 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수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유원지 시설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 결정과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주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수정안은 유원지 내 숙박시설 규모를 전체면적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부대조건에 포함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17일 제342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1일 안전행정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격론 끝에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19일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수정안의 법사위 통과로 시민사회단체 반발 등 제주사회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유원지 특례’ 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은 지난해 3월 20일 대법원 판결로 공사 중단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한 '개악'이고, 공공시설인 유원지에서도 민간사업자의 영리추구 사업을 가능케 해 난개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법안 처리도 순탄치 않았다, 오전 회의 때 126개의 안건 중 35번째로 상정됐지만 여·야간 찬반 입장을 달리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오후 7시 40분 속개된 회의에서도 여야 의원 간 이견을 보였다. 원희룡 지사는 오전에 이어 속개된 회의에서도 19대 국회에서의 처리를 강력 주장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원희룡 지사가 제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과의 전화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전했다"면서 "간사에게 직접 확인해 달라"고 말해 3명 당선인과 조율했음을 밝혔다.

 

이어 원 지사는 "당선자 2명(오영훈·위성곤)은 선거운동기간 중 20대 국회에서 처리를 원했고, 강창일 당선인은 반대가 아니라 유보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원 지사는 “도내에서 반대 의견이 해소 안 돼 곤혹스러운 입장”이라며 “우려되는 핵심은 관광개발업자인 외국자본에 의해 난개발, 그리고 영리 위주의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관광숙박업 기준을 30% 이내 범위에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합의가 됐다. 내용적 측면에서 이견이 있는 것 아니”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현재 규정이 안 되면 유원지에 대한 시설기준 근거 자체가 없게 된다. 26개 유원지에 대해서도 입법 공백이 발생한다”면서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협의할 여지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19대 국회에서의 처리를 요청했다.

 

원 지사는 “20대 국회가 열리면 최단기간 내 처리할 수 있지만 경험상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면서 “이 법 처리에 있어 내용적 부분에 반대가 없다면 19대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전해철 의원은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당선인은 20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을 법사위에 의견 제시했다”면서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원 지사가 얘기한데로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한 것도 있다. 다른 의원들의 의견 수렴한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상민 위원장은 “아예 숙박시설을 30% 이내로 명기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원 지사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30% 이내로 할 경우 실효성이 있나”고 물었다.
 
원 지사는 “기존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 축소시키겠다. 법적 분쟁은 저희가 감소하겠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해서 소급하지 않겠다. 30% 이내로 명시하겠다. 소송 문제 등 절박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19대 국회) 임기 말 졸속 처리가 문제다. 시민단체와 도민과 의견을 좁혀갔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제주도측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수습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여기까지 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서 의원은 “당선인들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해 반대를 명확히 하면서 당선됐다. 민의를 반영한다면 20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서 의원은 “30% 이내 수정안은 충분한 공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다”면서 “원칙적으로 20대 국회에서 충분히 빠른 시간내 통과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더민주 서영교 의원은 “문제가 있어 주민들이 소송을 걸고, 대법원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특별법을 개정해서 그 상황을 바꾸려 한다면 주민들의 소송은 어떻게 되느냐”면서 “필요성은 알겠지만 19대 국회에서 결정을 내려달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춰져야 한다”면서 “20대 국회에서 현역의원들과 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국민과 도민의 소중한 자산인데 외국인이 소유하는 것에 대해 반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보면 특례 인정은 문제가 있어 지사가 절충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절충도 됐고, (숙박시설을) 전체면적의 30% 이내로 단서를 달았다면 난개발과 외국인 점유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본다”면서 “20대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때 국익과 지방재정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므로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더민주 전해철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의 당선인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국제적 악여론 파급이 우려된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 돼야 국제적 여론과 투자 정책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19대 국회 처리를 주장했다.
 
그러자 서기호 의원은 “지금 통과되지 않았다고 당장 큰 손실이 오거나 투자 위측 등이 오지 않을 것”이라며 “제주도는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이처럼 여야 의원 간 이견이 노출되자 오후 8시 10분쯤 또 다시 정회에 들어갔다. 더민주 의원들은 소속의원간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법사위는 오후 8시 30분께 속개됐다.

 

전해철 의원은 “당선인 3명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좀 더 많은 협의와 소통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법사위가 마지막인데 기약이 어렵다. 두 분의 반대의견을 내고 있지만 통과를 막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했다”고 수정안 처리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수정안의 30%(전체면적 중 숙박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와 세 분 당선인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안행위 통과를 존중해야 한다. 폐기를 앞둬 반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더민주 의원간 조율 결과를 설명했다.

 

그러자 이상민 위원장은 "제주특별법 수정안을 가결하겠다“면서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을 3차례 타봉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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