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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 통과 … 시민사회단체 등 반발 예고

 

 

대법원 판결로 좌초 위기에 놓인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정상화를 위한 유원지 특례 도입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안행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무조정실 산하 제주지원위 사무처의 존속기한 2년 연장 △유원지 특례 도입 △제주도 리·통사무소 운영비 지원 근거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복권기금의 활용 근거 등이 각각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법안소위는 4·3희생자 추모사업 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자체가 제주4·3 관련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4·3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유원지 특례 도입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

 

지난해 3월 20일 대법원은 '유원지는 주민 복지향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공성을 가지는 도시계획시설이지만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사업은 개발사업자의 영리추구사업이므로 인가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공사는 중지된 상태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지역 내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 구조 및 설치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 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유원지 특례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또한 제주도의회도 지난해 9월 유원지 특례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반면 토지주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유원지 특례 도입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은 유원지 특례 도입을 유원지 내에서 관광 영리사업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특별법 개정 추진을 '개악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문제는 특별법 개정보다 주민 참여 속에 합리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특별법 개정에 앞서 도민의견 수렴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안행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 소위 위원들을 만나 제주 관련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원 지사는“19대 국회에서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는 물론 도정 운영이 큰 차질을 빚게 된다”며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앞서 원 지사는 앞서 지난해 10월과 11월 임시회 기간 중에도 안행위를 방문, 법안 처리를 요청했었다.

 

안행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안행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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