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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특례' 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와 관련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원희룡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규탄했다.

 

유원지 특례 도입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지역 내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 구조 및 설치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제주도내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법 개악 저지 범도민대책회의는 11일 긴급 성명을 내고 "당초 공식 심사 안건에 없었지만 원희룡 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안행위 간사인 정창래 의원등이 협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회의는 "오늘(11일) 오후 진행되는 안행위 전체회의에 이어 법사위, 본회의가 남아 있지만 19대 국회에서의 처리가 눈앞으로 다가온 셈"이라고 강조했다.

 

대책회의는 “뭐가 그리 급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원희룡 지사, 새누리당과 특히 더불어민주당까지 가담해 제주사회 최대 쟁점인 이 문제를 날치기 하듯 처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며 민의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원희룡 도지사와 새누리당과 협작해 이 법안을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민주당 역시 심판 대상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책회의는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총선 공간에서의 약속을 상기시켰다.

 

대책회의는 “유원지 특례 조항에 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해 4선까지 오른 강창일 의원은 ‘도민의견의 충분한 반영이 필요하다’며 유보 입장을, 오영훈·위성곤 당선인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면서 “19대 국회의 일이라고 남의 이야기처럼 방치한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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