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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대안) 국회 통과 "환영" … 유원지 관리 제주도로 '일원화'

'유원지 특례' 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대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제주도가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신규 유원지 지정을 통한 관광개발 불허 입장을 또 다시 천명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대안)의 주요 골자는 '유원지 내 관광숙박시설을 전체 유원지 면적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도 조례로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원지 개발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조례 제·개정 때 이해관계자와 도민 의견 충분한 반영 등이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볍법 개정안(대안)을 표결에 붙였다.

 

투표 결과 투표 결과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4명, 기권 7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대안) 국회 통과 후 이중환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규 유원지 지정을 통한 관광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관광지나 관광단지 방식으로 개발함으로써 유원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난개발에 대한 도민 우려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2009년 버자야제주리조트(주)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진행되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이 대법원 판결로 중단되고, 35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이르렀다"면서 "자칫 막대한 시간과 비용, 이미지 피해가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도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그동안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해 7월 함진규 의원이 제주특별법 개정(유원지 특례)안을 발의한 이래 1년 가까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오늘(19일) 최종의결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는 “유원지 제도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부가된 부대조건을 철저히 이행해 유원지 공공성을 강화하고, 관광개발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여 나가겠다”면서 “제주도와 행정시가 분담하고 있는 유원지 관리를 제주도로 일원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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