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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500만원 기탁키로 ... 아버지 "후배들에게 유용하게 쓰였으면"

 

코로나19 유행기 백신을 맞고 12일만에 사망한 고(故) 이유빈씨의 가족들이 제주대 교육대학에 약정 기부했다.

 

23일 제주대에 따르면 제주대 교육대학은 지난 22일 사라캠퍼스 부총장실에서 고인의 아버지 이씨가 5년에 걸쳐 1500만원의 기부를 약속한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앞서 고인의 가족들은 제주대 발전기금재단을 통해 생전 고인이 재학했던 교육대학에 5년 약정으로 1500만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고인이 소속했던 교육대학 초등영어교육전공과 밴드 동아리 작은소리큰울림 소속 학생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기부약정 자리에는 사라캠퍼스 김희필 부총장, 김종우 교학처장, 고경희 초등영어교육전공 주임교수, 김지연 초등영어교육전공 교수, 신민건 초등영어교육전공 학생회장(3학년), 황창인 작은소리큰울림 동아리 회장(초등체육전공 3학년) 등이 참석했다.

 

고인의 아버지는 "기부금이 유빈이가 몸담았던 교육대학 후배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유용하게 쓰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희필 부총장은 "모범적으로 대학 생활을 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이유빈양의 유가족에 다시 한 번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기부금은 유족이 원하는 대학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것"이라며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고 이유빈씨는 2021년 7월26일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4일만에 중증이상반응으로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혈전증으로 백신 접종 12일만인 8월 7일 결국 숨졌다.

 

이후 사망과 백신 인과성 여부 판별을 위해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심의가 진행됐으나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를 뜻하는 '4-2 판정'을 받았다. 백신 부작용보다 루푸스와 같은 자가면역질환을 뜻하는 '항인지질증후군'에 의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류머티스학회는 고인이 류머티스를 앓았을 가능성이 작고, 백신이 뇌경색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6월 유족들은 질병관리청의 심의 결과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제주도의회에서도 재심의를 건의하는 서한문을 김진표 국회의장에 전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질병관리청이 고인의 사망과 코로나 백신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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