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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종합실용학교 교명 변경 입법 대가 5000만원 수수 혐의

 

검찰이 '입법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윤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 공동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9일 입법로비 혐의로 김재윤(49)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실용학교(SAC)의 옛 교명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법안 통과 때까지 4∼5차례에 걸쳐 SAC 이사장 김모(55)씨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김 의원은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날 새벽 0시를 기해 국회의원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소멸된다.

 

법원은 구속 전 김재윤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지정, 구인영장을 발부할 계획이다. 김재윤 의원이 심문에 응할 시 오는 23일 안으로 구속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강력히 반발해 신병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로부터 첫 출석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10일까지 혐의를 극구부인하면서 출석에 응하지 않았으나 지난 11일 "무죄를 밝히겠다"며 출석에 응할 뜻을 내비쳤다.

 

지난 14일 김재윤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한편 검찰은 SAC 이사장 김씨가 2003년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를 설립한 뒤 수강생 등록금, 국비 지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해 상급기관 고위관계자, 정치권 등에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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