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의원실 입장 "모든 정황과 사실로 무죄 증명 ... 끝까지 싸울 것"

입법로비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김재윤 전 국회의원이 "검찰의 짜맞추기식 기소내용을 받아들인 비합리적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김재윤 의원실은 13일 ‘거짓이 결코 진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는 제목의 입장을 내고 “재판 과정에서 결백을 입증할 수많은 객관적 증거와 합리적 근거들이 제시됐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일관성이 없는 거짓 진술만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실은 특히 “김 의원이 청탁 대가로 법 개정 등 어떠한 부정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모두 드러났다”며 "왜곡과 조작, 거짓에 맞서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거짓이 진실을 덮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은 "검찰은 교비 횡령죄로 압수수색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던 서예종 김민성 이사장의 거짓 진술을 토대로 김 의원을 기소했고, 재판부는 이같은 거짓 진술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민성의 진술이 검사의 '협박이나 회유'에 의해 '수사협조'로 이뤄진 것이라는 의심을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법원은 이를 무시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법 개정 당시 본인이 해당 상임위 소속이 아닌 점 △법 개정과 관련해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는 주변의 증언 △김 씨가 김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당일 전경련 위원회에 참석한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실은 "단연컨대 김 의원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 돈 5000만원에 국회의원으로서의 명예와 자부심, 인간으로서의 인생을 걸 정도로 김재윤 의원은 어리석지 않고, 탐욕스럽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박탈 당하는 것은 물론 향후 10년간 공민권이 제한, 피선거권이 없어 내년 총선 등에 나설 수도 없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