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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사건으로 구속수감중인 김재윤(50) 의원의 정치적 명운이 12일 판가름난다.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결과가 대법에서 뒤집힐 것인지가 관건이다.

 

대법원 제3부는 12일 오후 3시20분 제2호 법정에서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의원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대가로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에게서 2013년 8월부터 2014년 5월까지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른바 ‘입법로비’ 사건이다.

 

지난 1월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4400만원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8월 항소심에선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으로 형량이 더 올라갔다.

 

김 의원은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간판으로 서귀포선거구에 출마,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물론공무담임권이 제한돼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만약 그가 의원직을 잃게 되면 정치일정상 재·보궐 선거 없이 내년 총선에서 새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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