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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심 3년보다 형 가중 ... 벌금 6000만원.추징금 5400만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금품 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김재윤(5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형량(3년)보다 더 많아 김 의원이 정치적 최대위기를 맞았다.

 

이대로 대법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사실상 내년 총선 출마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7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김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뇌물 제공자인 김민성(55) SAC 이사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1심은 김 의원의 혐의 중 상품권 400만원을 포함해 4400만원 수수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5400만원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건넨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지만 2013년 9월경 김 의원이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 1000만원을 건넸다는 부분은 일관된다"며 이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뢰금액이 5000만원이 넘어 법정형이 7년이상에 해당하고, 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측은 "김 이사장이 주장하는 금품 제공 일시·장소가 객관적 사실과 달라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김 의원은 SAC의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2013~2014년 김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5400만원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됐다.

 

김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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