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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헌법상 청렴의무 망각 거액 뇌물수수…죄 무거워"

'입법로비' 명목의 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 끝에 구속기소된 새정치연합 김재윤 의원(50.서귀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3년에 벌금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의원으로부터 440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헌법상 청렴의무가 있는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책무를 망각한 채 입법권 행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그 죄가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김 의원의 부적절한 처신 및 일탈행위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대다수 의원들의 명예와 자긍심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정치권의 지속적인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부패의 비리사슬을 일벌백계로 척결해야 한다는 공익적 요청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현금 및 상품권 수천만원치를 수수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013년 9월16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서종예·SAC)에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일시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김 의원은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명칭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 통과를 도와주는 대가로 SAC 김민성(55·본명 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당 신계륜(61·전남 함평), 신학용(63·인천 계양갑) 의원도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이들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1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에 대한 형 선고가 대법에서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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