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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4년 벌금 6000만원 확정 ... 향후 10년간 출마 불가능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서종예·SAC)로부터 입법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제주 서귀포)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됨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서종예 하늘정원 및 호텔, 식당, 의원회관 등에서 5000만원의 현금과 4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명칭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 통과를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봤다.

 

앞선 2심 재판부는 "뇌물 공여자인 서종예 김민성(55·본명 김석규) 이사장은 김 의원에게 1000만원을 건넸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김 의원의 동선과 이동거리, 시간 등을 고려하면 김 이사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시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1심에서 김 이사장으로부터 2013년 9월16일 서종예 이사장실에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김 의원은 2심에서 형이 가중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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