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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관련조례 이번 정례회 처리 예정…농민들, 조례 통과 압박

 

'한라산의 명물' 노루가 유해 야생동물로 전락하나? 노루의 유해 야생동물 지정 여부가 논란이다. 울타리 그물망 방어작전은 물론 맹수오줌 성분의 퇴치제까지 동원했지만 도무지 '약발'이 먹히지 않아 아예 포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이번 회기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농민들의 '포획' 요구도 커지고 있다.

 

◇노루 얼마나 늘었고, 농작물 피해는 = 지난해 제주녹색환경자원센터가 5~11월 해발 600m이하(면적 1127.4k㎡)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루 개체 수는 1만7756마리다. 2009년 3~11월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1만2881마리보다 37.9%(4875마리)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른 농작물 피해 신고액은 2010년 218농가 6억600만원, 지난해 275농가 13억6200만원으로 늘어났다.

 

농작물 피해와 함께 천적이 없이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사업은 = 제주도는 노루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농경지 주변으로 그물망을 설치하는 지원을 하고 있지만 노루의 공격을 막지 못했다.

 

특히 지난 1998년에는 미국에서 노루 기피제 DEE-1098 Hinder 724박스를 수입해 중산간 숲지역과 농경지 경계지역에 폭 2m로 뿌리기도 했다. 맹수의 오줌성분인 이 퇴치제는 알약으로 농경지등에 뿌리면 맹수류 냄새를 풍겨 야생 노루의 접근을 막는 효과가 기대됐다. 하지만 효과는 별무였다. 제주에서 서식하는 노루의 경우 그동안 맹수를 만나온 적이 없던 터라 그 효과는 '실패'였다.

 

급기야 지난 2007년에는 환경부에 노루피해 보상을 위한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을 공식 건의해 농작물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에는 제주시에서 전기목책(전기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도 펼치고 있지만 늘어나는 노루의 공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노루 유해야생동물 지정 본격화 =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25일 제주도의회(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의 핵심은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4월 제주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야생생물호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 사무가 제주도로 이양돼 유해야생동물을 제주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노루를 포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적정한 개체 수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조례안은 2년마다 노루 서식밀도를 조사해 이를 토대로 제주도지사가 포획할 수 있는 기간과 수렵 방법 등을 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의회가 오는 12월 이 조례를 상정해 처리하면, 제주도가 시행규칙을 만든다.

 

 

◇농민들 조례 통과 촉구 압박 = 조례 상정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을 비롯한 제주지역 농민단체와 이장단협의회 등은 26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를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농민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는 지경”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돼 하루 빨리 심각한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이번에는 기필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가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례가 보류되거나 제외된다면 제주농민의 분노가 도의회를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표선면이장협의회, 안덕면농업인단체협의회, 안덕면이장협의회, 성산읍농업인단체협의회, 성산읍이장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한림읍회,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한림읍회, 한국농촌지도자연합회한림읍회, 전국여성농민회청연합한림읍회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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