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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제주 노루 유해동물 지정은 “후퇴한 환경정책”

 

제주도의회가 제주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후퇴하는 환경정책’이라고 지적에 일고 있다.

 

28일 제주도의회는 제3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찬성 28표, 반대 4표로 조건부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제주 노루는 3년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포획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이러한 도의회 결정에 환경단체 측은 강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은 <제이누리>와의 통화에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선적으로 노루 피해에 대한 대응책으로 노루를 ‘유해야생동물 지정’ 한 것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가장 마지막에 선택해야하는 방안을 가장 먼저 선택했다”며 “세계 환경수도로 인증을 받겠다고 하면서도 가장 후퇴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 등으로 인해 노루서식지가 감소하고 먹이가 줄면서 저지대로 내려오는 것인데도 원칙적인 대응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지정부터 했다”며 “현실적인 농가 피해 보상 대책과 노루 피해 방지대책도 없이 말 못하는 노루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도의회를 비난했다.

 

이 사무국장은 3년이라는 한시적인 지정이라는 것에 대해 “도의회가 반대여론에 의식을 한 것 같다”며 “3년이라는 한정된 기한이 지나 필요하면 재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 됐지만 지금부터라도 환경단체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생태적인 방법, 대체서식지, 피해 방지책을 확대하는 것과 병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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