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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련 조례 제정·공포…당분간 포획 위주로 허가해 이주시킬 계획

제주 노루가 유해야생생물로 지정됐지만 아무나 포획할 수 없게 됐다. 또 사살도 당분간 어렵게 돼 식용으로의 사용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야생생물보호관리 조례’가 20일 제정·공포됐다. 이 조례는 7월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제주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노루를 아무나 함부로 포획해 식용 등으로 이용할 수 없다.

 

조례에 따르면 노루를 포획하려면 도지사(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포획허가 시에는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 등 피해대상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시기·포획도구·포획지역·포획수량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다만 포획 외에는 다른 피해 억제 방법이 없거나 실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포획 허가를 내줄 수 있다.

 

포획방법도 제한된다. 총기·생포용 틀·마취 총·그물 총 등은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포획된 노루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공품도 취득할 수 없다. 사살이 아닌 생포 위주로 포획되기 때문이다.

 

 

도는 조례 시행 이전에는 개인에게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을 정했다. 다음 달부터 6월 말까지 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로부터 전문 수렵인들로 구성된 생포·이주사업단을 구성해 시범적으로 생포위주의 포획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농작물 피해를 주는 지역에 서식하는 노루에 한해 마취총과 생포 포획틀로 200마리를 포획,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노루생태관찰원으로 이주시킬 계획이다.

 

다만 사살이 허가될 경우 자가소비·지역주민 무상제공 등은 허용되지만 상업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환경부 치침 상 식용으로 사용가능한 경우 유해야생동물을 사살했을 때 가능하다.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포획하거나 식용으로 사용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는 노루 포획에 대해 엄격히 제한해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노루 생포 이주 공간확보를 위해 마을 공동목장이나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2리 궁대악 오름 주변 55ha에 새로운 노루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하고 있다.

 

제주도 허경종 환경자산보전과장은 “생포·이주 시범사업과 더불어 노루 개체수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생포사업 효과 분석과 문제점 등 종합적으로 평가해 적절한 개체수 조절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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