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도의회, 찬성 28명·기권 4명…박 의장, 농민단체 의회 모독적인 발언 유감

제주 노루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다. 그러나 3년 뒤에는 지정이 해제된다.

 

제주도의회는 28일 제3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가결했다. 이날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8명, 기권 4명으로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에서 부대의견을 달아 수정 가결한 대로 통과했다. 반대는 한 명도 없었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도내 이장단협의회 회원들과 농민단체 등 약 50여명이 찾아와 회의를 지켜봤다.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5차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심의, 조건부 통과 시켰다.

 

그러나 박 의장은 이날 방청석을 찾은 이장단과 농민단체에 향해 섭섭함을 나타냈다. 가결 선포 직후 박 의장은 "가결됐지만, 방청석에 와 계셔서 안내의 말씀을 드린다"며 "본 건에 대해 일부 농민단체에서 의회가 마치 일정을 늦추고 있는 듯한 성명을 통해 의회를 모독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다. 단 한차례 이건에 대해 지연을 시켜본 바도 없고, 우유부단한 행동을 한 행동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의회에 대해, 도민들이 뽑아준 대의기관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선택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언행을 해 줬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한편 조례를 발의한 김명만(민주통합당·이도2동을) 의원은 25일 발의이유로 “관리조례안에 대해 노루 지정과는 관련해 개체수 조절을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며 “부대의견으로 적정 포획지역 지정 등 효율적 포획방안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구성지(새누리당·안덕면)·김명만 의원이 지난해 11월 5일 공동 발의한 것으로 제주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것이 개정의 주요 이유다.

 

개정안에는 서식밀도가 높아 농업에 피해를 주는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포함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노루를 비롯해 꿩, 멧비둘기,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일부 제외)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다.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기준에 ‘도지사가 정하는 총기류, 올무 등 포획도구를 이용해 포획하되,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아니할 것’이라는 조항 등을 달았다. 즉 포획은 가능하지만 죽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