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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제주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농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의회가 본회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가결 처리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특히 관련 토론회나 공청회를 여는 등 많은 노력을 해준 박희수 의장과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 조례를 대표 발의한 구성지·김명만 의원 등 제주도의회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번 조례제정은 유해동물로 관리되는 기간에 대해 3년으로 제한을 두고 부대 의견을 달았다”며 “따라서 우리 농민들은 조례가 시행되면 이의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지킬 것은 물론 노루의 적정관리를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조례제정에 도의회가 우유부단 했다거나 지연시켰다는 등의 다소 격앙된 표현을 한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앞으로 제주농정과 관련해 소통의 기회를 가질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연합회는 아울러 “제주도정은 조례가 제정된 만큼 농민단체·학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조례제정의 당초 취지인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노루 적정 관리를 위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운영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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