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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작물 피해 노루 '유해야생동물' 포함 조례안 입법예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며 농민에게는 골칫거리인 노루를 유해야생동물에 포함시켜 포획을 허용하는 조례안이 추진돼 환경단체와의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제주도의회(환경도시위원회)는‘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도의회는 11월 2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의원 발의될 이번 조례의 핵심은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유해야생동물은 그 동안 환경부령으로 지정됐다. 노루는 제주에 주로 서식하는 고유종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보호야생동물이어서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더라도 포획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제주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야생생물호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 사무가 제주도로 이양됐다. 유해야생동물을 제주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노루’를 유해야생동물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재산에 피해를 준다는 근거에서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해 포획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관련법에는 참새와 까치, 어치, 까마귀,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등이 유해동물로 지정돼 있다.

 

제주지역에서 노루는 각종 보호정책으로 개체수가 급증해 농작물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발 600m고지 이하(중산간)에서 관측된 노루의 개체 수는 모두 1만7750마리로, 한라산 고지대에 서식하는 노루를 감안할 경우 2만에서 2만1000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009년 1만2880마리였던 것에 비해 2년새 7000~8000마리가 급증한 것이다.

 

노루의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콩, 팥, 배추, 고구마, 딸기, 더덕 등의 농작물 피해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 2010년에는 218개 농가가 농경지 1.72㎢, 6억600만원, 2011년에는 275개 농가가 농경지 1.38㎢, 13억6200만원, 올해 9월 현재 154개 농가가 농경지 0.8㎢, 5억4100만원의 피해를 신고했다.

 

농작물 피해와 함께 천적이 없이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노루를 포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적정한 개체 수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조례안은 2년마다 노루 서식밀도를 조사해 이를 토대로 제주도지사가 포획할 수 있는 기간과 수렵 방법 등을 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의회가 오는 12월 이 조례를 상정해 처리하면, 제주도가 시행규칙을 만든다.

 

하지만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도가 제주도 생태계의 상징 동물인 노루의 무분별한 포획을 허용했다가 환경단체들의 비난을 자초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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