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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련 지침 조례와 함께 시행…포획단 해체하고 포획틀로 대체
검증 없는 포획틀로 이주 사업…시범 이주 사업 1개월 ‘정해진 각본’

제주 노루에 대해 총기를 이용한 살상이 가능해진다. 이는 개정 조례 시행 즉시 적용된다. 결국 그 동안 벌인 노루 이주 사업은 사실상 정해진 각본에 짜맞춘 '보여 주기 쇼'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불거지고 있다.

 

제주도는 포획단을 꾸려 지난달 29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야생노루를 생포해 노루생태관찰원 등 생물자원보호시설로 이주시키고 있다. 사업을 시작한 이후 약 한 달여 동안 22마리를 잡았지만 생포에 성공해 이주된 노루는 9마리에 불과했다. 나머지 13마리는 모두 죽었다.

 

이들 22마리는 모두 마취총에 의해 포획됐지만 죽은 13마리는 마취액 용량 조절에 실패해 죽은 것으로 판단된다. 도 관계자는 “죽은 13마리는 마취액이 많아 죽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노루 생포가 어렵자 도는 사실상 노루의 살상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가 시행되는 오는 7월1일부터 대대적인 포획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를 위해 ‘노루포획업무 처리지침(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 리·통장 협의회 개최일정에 맞춰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확정된 지침은 조례와 함께 시행된다.

 

관련 지침(안)에 따르면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으면 총기류와 생포용 틀, 그물을 이용해 노루를 잡을 수 있게 된다. 총을 이용해 살상도 가능해진 것이다.

 

특히 포획 방법에 ‘자력포획’도 있다. 즉 피해 농민이 피해 농림업 경작지 중심으로 노루서식반경 1km 이내에서, 해발 400m 이하에서 노루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행정이 포획단 등을 통해 잡았던 것과는 달리 한발 더 앞서간 것이다.

 

개정 조례와 지침이 시행되면 6명으로 구성된 포획단은 해체된다. 행정에서는 포획틀 6~11개를 이용해 노루 생포에만 나서게 된다. 사실상 노루 이주사업은 더디게 된다.

 

도는 “이주사업도 병행한다”고 하지만 노루 생포 실적이 없는 포획틀이 얼마나 많은 노루를 이주시킬 수 있느냐는 데 의문이 제기된다. 포획틀은 오는 10~11월쯤에나 제작·설치된다는 계획이다.

 

게다가 포획단도 해체된다. 때문에 7월부터 포획틀이 설치되는 3~4개월 동안은 이주 사업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다.

 

결국 조례가 제정·공포되고 이주사업이 시작됐지만 1개월 만에 실효성이 없다고 조기 결론을 내려 아예 잡아 없애겠다는 발상으로 전환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포획한 노루를 잡는데 마취총과 포획틀을 이용했지만 포획틀을 이용해 잡은 노루는 단 한 마리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첩성과 야행성 등으로 인해 효과에 못 미치고 있다. 포획단 6명이 한 달여 동안 잡은 노루는 22마리다. 하루에 못 잡을 때도 있다. 모두 명사수 반열에 속하는 엽사들이지만 잡는데 한계가 있다. 게다가 마취액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처리지침과 관련 “도민들이 누구나 다 잡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 노루 포획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침을 만드는 것”이라며 “오히려 포획지역이나 포획 도구 등에 제한을 둬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월 28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 조례’가 제주도의회를 통과하고 3월 20일 제정·공포됐다. 이 조례에는 7월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제주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고 있다.

 

도는 당시 개정 조례가 도의원 발의로 이뤄지자 의회에 책임을 떠 넘기 듯 수수방관했다. 의회도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농민단체들의 요구로 조례를 통과시켰다.

 

대신 도나 도의회는 우선 생물자원보호시설로 ‘이주’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환경단체와 농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내려 적정 개체 수를 만든다는 원칙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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