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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장단협, 도의회에 조례재정 촉구…도에 의견서도 전달

 

제주시 지역 마을 이장들이 제주 노루에 대해 조속히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제주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도의회에 계류 중이다.

 

제주시 이장단협의회의 김종현 회장 등 96개 마을이장들은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입농산물이 밀려드는 상황에서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농민들이 이·삼중으로 고통을 겪는 등 생존권마저 불투명한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은 농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제주 노루는 2년 사이 4875마리 증가했고 현재는 이보다 더 많은 2만50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보호정책과 더불어 천적이 없는 탓에 노루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농작물 피해 역시 신고액 기준으로 2010년 6억600만원, 2011년 13억6200만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장단협의회는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적정한 개체 수 유지를 위한 포획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리 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예방시설을 늘려도 농작물 피해가 반복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안이 입법 예고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환경단체의 반대로 조례제정을 미루는 도의회의 우유부단한 모습을 목격하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도의회는 더 이상 조례 제정을 늦춰서는 안 된다. 그동안의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토대로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노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도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조례 제정을 늦춰 벼랑 끝에 선 농민들의 기대를 외면할 경우 내년 실시될 지방선거 등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강구해 도의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장단협의회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제주도의회 앞에서 마을주민들과 함께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전개했다. 이어 우근민 제주지사에 이장들과 마을주민들의 뜻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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