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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해범 계획적 범행 판단...수사 본부장 “사건 예방 등 CCTV 필요”

 

제주 올레길 여성 관광객 살해범 강성익(46)이 범행 직전 피해 여성인 K씨(40)를 성폭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은 처음부터 K씨를 뒤따라 가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했다고 범행일체를 자백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강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나원오 수사본부장(제주경찰청 수사과장)은 이날 오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사건은 강의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행’이었다고 밝혔다.

나원오 본부장은 “강이 최초 진술 시 소변을 보던 중 신고하려 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며 “그러나 계속되는 추궁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 시 성폭행 관련 질문 3개항 모두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자 강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범행일체를 자백했다”고 설명했다.

나 본부장은 이어 “강은 성폭행을 목적으로 말미오름 입구, 운동기구가 있는 벤치에서부터 피해여성을 뒤따라갔다”며 “이 과정에서 모두 4번 마주쳤고, 그러던 중 지름길로 앞질러 가 눈에 잘 띄지 않는 최종 범행 장소에서 미리 기다리다 범행했다”고 밝혔다.

나 본부장은 그러나 실제 성폭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강은 소변을 보는 자신을 피해여성이 성추행범으로 오해해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강이 K씨의 신체 일부를 훼손해 18km떨어진 만장굴 입구 버스정류장에 유기한 점에 대해서는 경찰의 계속적인 수사와 수색에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나머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나 본부장은 설명했다.

나 본부장은 실종 직후 수색 과정에서 K씨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해 ‘부실 수색’이었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 접수 직후 말미오름 주변으로 수색과 수사를 집중한 뒤 점차 지역을 확장했다”며 “사체 발견 장소가 범행장소와 670m 가량 떨어져 있었으며, 사체를 대나무숲 깊숙한 곳에 유기한 뒤 흙으로 덮어 암매장하다 보니 발견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나 본부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광객과 도민들이 안심하고 올레길을 탐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 본부장은 “범죄 예방과 사건해결을 위해 CCTV는 반드시 필요하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려놓는다면 그 미꾸라지를 잡아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 역시 올레길 입구에 CCTV가 있었으면 사건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었으며, 강은 범행을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올레길 입구나 중요지점에 CCTV가 설치돼야 한다”고 개인적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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