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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여부 묻는 취재진에게 "한 적 없다"

제주 올레길 여성 탐방객을 살해한 피의자 강모씨(46)는 25일 “죽을 죄를 지었다”며 참회의 뜻을 내비쳤다.

살인 및 사체유기, 사체훼손 등 3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강씨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법 영장전담 최용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20여 분가량 벌였다.

 

최 판사는 경찰이 혐의사실로 든 살인과 사체 유기ㆍ훼손에 대해 강씨를 심문했고, 이 자리에서 강씨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최 판사는 범행이 성범죄와 연관됐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이 혐의사실에 포함하지 않아 심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앞서 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는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강씨는 “어떻게든 속죄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죽을죄를 지어서...어떻게든 해달라는 대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

반면 강씨는 성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강씨에게 살해 당한 A씨(40.여)에 대한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이날 오후 3시부터 제주대학교에서 부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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