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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위기에 놓인 제주 서귀포시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에 대해 법원이 원고의 보존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또 다시 원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재판장 이대경 제주법원장)는 26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501호 법정에서 (주)제이아이디(JID) 등이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집행영장 통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더 갤러리’는 서귀포시 중문동 컨벤션센터의 앵커호텔 홍보관겸 모델하우스로 지난 2008년 완공됐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델하우스’라 불릴 정도로 멕시코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리카르토 레고레타(1931~2011)의 대표작 중 하나로 손꼽힌다.

 

원고인 JID 측은 "서귀포시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고처분과 행정대집행의 사전예고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더 갤러리’가 영구적인 존치를 전제로 50억 원의 비용을 들여 지은 세계적인 건축가 리카르도 레고레타의 유작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며 철거 행정대집행은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JID 서울사무소 근무 직원들에게 피고로부터 송달되는 우편물 등을 수령할 권한을 묵시적으로나마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자진철거와 자진철거를 거부할 경우 대집행할 뜻을 계고하는 계고서와 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건축물은 견본주택으로 지어진 것이다. 그 존치기간도 끝났다. 그럼에도 미관이 지장이 없고 건축사적 가치가 높다는 등의 이유로 그대로 존치한다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한다”며 “또 각종 제한 규정들을 회피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건축물을 지지하는 암반이 콘도미니엄 객실 중 일부에서의 조망에 방해가 된다. 이를 절개하지 않으면 조경이나 계단 등에 관한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등 사업 수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또 암반을 안전하게 절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적법한 사업 시행자가 오히려 피해를 입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는 건축사적 가치를 주로 내세우고 있다. 대집행영장 집행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그 활용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면서 “그런데도 자신의 비용으로 건축물을 이전해 건축사적 가치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영구존치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한 채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된다”며 가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7월25일 원심 재판부도 항소심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계류 중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 21일 이 건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에 나서려 했지만 도의회의 조건부 보류 요청을 받아들여 철거를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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