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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나라장터 용역 발주 ... 건축물 고도·밀도 관리로 '압축도시' 가시화

 

제주도가 30년만에 건축물 고도 재조정을 위한 준비모드에 들어갔다. 옛도심은 물론 시가화 지역 전체 건축물 스카이라인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지난 25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제주지역의 건축물 고도관리는 한라산 경관과 조망 환경 보호에 기여해왔다. 스카이라인과 해안선은 제주도의 도시경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전국의 고도지구 892곳 중 29.9%인 267곳이 제주에 몰려있을 정도로 제주는 '스카이라인'을 철저히 관리했다.

 

그러나 고도관리가 저밀도 개발을 낳았고, 이로 인해 도시의 외연 확산과 도심 내 낡은 건축물의 재건축사업에 제약이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마천루 경쟁이 불붙은 신제주 상권 지역과 달리 옛도심 지역에서 나오는 역차별 불만이다.

 

도는 이에 따라 기후변화와 에너지 절감, 저탄소 도시 지향, 집약적 토지이용 등 시대적인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압축지향 도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밀도 관리를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

 

제주지역의 도시 여건에 맞는 고도와 밀도 관리방안을 마련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구 내·외간 불균형 등 문제점을 분석해 합리적인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제주형 압축도시'를 조성할 계획도 세웠다. 제주지역 여건에 맞는 건축물의 고도와 밀도 관리 원칙과 방향·범위를 설정하고 최대 건축물의 고도 관리 방안도 고려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고도지구 267곳 중 일부 공업지역·항만구역을 제외한 주거지역이 53.3㎢, 상업지역이 6.6㎢로, 사업비는 5억원에 달한다. 단기 2030년, 장기 2040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현재 제주지역은 1994년에 수립된 종합개발계획과 1997년에 제정된 경관고도규제계획 등에 따라 고도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지역별 건축물 고도제한은 신제주권 상업지역 55m, 주거지역 45m, 녹지지역 15m이다. 이외 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55m, 주거지역 30m, 공업지역 20m 등으로 설정됐다.

이 외에도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등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별도로 고도 제한을 받고 있다.

고도규제가 30년간 지속되는 동안 도내 인구 수는 크게 늘었다. 이와 함께 수평적인 도시 개발이 이뤄지며 지역별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고, 고밀도·압축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상업지구라고 하더라도 도로를 경계로 고도제한 적용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제주시청 인근의 고도제한은 45m인 반면, 옛 제주KAL호텔 주변은 35m다.

 

고도제한 조정이 제주 옛 도심 활성화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되고 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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