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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항고심 승소에 힘 받아 철거 강행키로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철거가 임박했다. 가처분 청구 소송에서 잇따른 승리를 거둔 서귀포시는 힘을 얻은 분위기다.

 

지난 24일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는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에 대한 서귀포시의 행정대집행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JID 등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당장에 법적 철거가 가능해져 추석 이후인 10월 초에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철거비용으로는 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철거비용은 JID에게 추후 청구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철거를 전제로 지어진 가설건축물이다. 해안선 100m이내에 있어 영구건축물로선 허용 불가하다. 게다가 용적률과 건폐율 초과 등 현행법상 저촉사항이 많다”며 “법원이 이 사실을 인정해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만큼 철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일정은 잡혀있지 않다. 추석이후인 10월초에 논의를 걸쳐 철거 날짜를 확정하겠다”고 말해 철거 강행 방침을 밝혔다.

 

광주고법은 결정문에서 “집행을 정지할 경우 행정청인 서귀포시의 건축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된다”고 밝혔다.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는 멕시코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리카르도 레고레타(1931∼2011)의 유작이다.

 

국내 건축계는 물론, 예술계에서도 철거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또 도내 정치권에서도 철거를 반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민과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마르타 오르티스 데 로사스 주한멕시코 대사는 25일 “멕시코 정부는 한국의 현행법을 이해하지만 건축 및 문화적 가치, 국제적 이미지를 위해 철거명령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세계적인 가치를 지닌 ‘카사 델 아구아’의 보존가능성에 대해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재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편 JID는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기부체납을 통해 공익적 목적으로 존치를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반면 서귀포시는 24일 ‘현행법상 철거해야 한다’고 권익위에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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