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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제주기지사업단이 지난 20일 제주도의 청문에 대해 일부 언론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사업단은 21일 입장자료를 통해 ‘해군이 제출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실시계획에 15만톤 크루즈 2척이 아닌 15만톤 급 1척, 8만톤 급 1척이 접안하는 것으로 적시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돌제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공유수면 매립면허 실시계획 변경 승인 사항인 것을 해군도 인정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사업은 “청문 과정에서 제주도가 공유수면 매립면허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수차례 설명한 바 있다”며 “해군이 제출한 신청서에는 서방파제와 남방파제에 각각 15만톤급 크루즈 접안할 수 있는 선석 2개소가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변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크루즈선 입출항의 안전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며 “향후 변경승인 사항에 해당된다면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가 공사 중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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