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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충진 도의장,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 재의요구안 철회 용단 촉구
강경식 의원 "언제까지 굴욕과 무시 참을 것이냐...도백이 나서야 할 때" 압박

제주도의회가 해군기지 공사를 막기 위해 서귀포시 강정 구럼비 해안의 공유수면 매립면허와 절대보전지역 해제 직권취소를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가 해군기지 공사를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오충진 제주도의회 의장은 12일 오후 292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해군기지 건설사업 강행으로 인해 빚어질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더 이상 파국으로 몰고 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도지사가 발동한 공사중지명령을 즉각 이행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우근민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이양된 권한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소하고,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 재의요구안을 철회하는 용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강경식 의원(통합진보당.행정자치위원회)은 5분 자유발언에서 "즉각 공사 중지명령과 함께 절대보전지역 해제 직권 취소와 공유수면 매립 면허 취소로 도민의 자존심을 지켜달라"고 우 지사에게 요구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도의회 의장, 그리고 여야 도당위원장의 간곡한 공사 중지와 크루즈 선박 시뮬레이션 검증요구가 있었지만 일언지하에 무시당하고 도지사의 청문기간까지의 공사중지 협조요청도 거절한 채 해군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해군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침사지가 제구실을 못하고 오탁방지막이 일부 훼손되어 흙탕물이 바다로 흘러드는데도 구럼비 발파 공사는 계속되고 있다"며 "발파공사와 케이슨 투여 공사도 법적 감독기관인 제주도와 사전에 협의한 뒤 공사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어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욱이 제주도 조사단의 현장접근조사까지 봉쇄하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사는 언제까지 이 같은 굴욕과 무시를 참아낼 것이냐"라고 물었다.

 

그는 "이제 지사가 나서서 무법천지 해군의 공사강행과 도민들이 경찰의 폭력에 더 이상 짓밟히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며 "지사가 도민의 아버지로서, 도백으로서 당당하게 나서야 할 때"라고 우 지사를 압박했다.

 

강 의원은 또 해군 측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13일 해군기지 현장 방문 요청도 거부했다며 해군을 성토했다.

 

그런데 도의회는 지난 2009년 12월 해군기지 건설 예정부지의 일부인 강정 해안 절대보전지역 10만5295㎡에 대한 제주도의 해제 요청을 동의했음에도 다시 취소를 요구하는 이유로 해제 요건이나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제주도지사가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붉은발말똥개의 서식지로 경관보전지구 제1등급지역 및 생태계보전지구 제1등급지역에 해당돼 2004년 10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경관이나 생태계 변화가 전혀 없어 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또 상당한 면적의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면서도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해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도의회가 당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해 해군기지 건설을 하게 되면 자연환경 훼손에 따른 피해보다는 도민과 제주도가 누리게 될 경제적 발전과 이익이 훨씬 많다는 판단을 해 동의안을 가결처리한 것도 잘못이라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권 도의회 의원들은 당시 의회 다수당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날치기 통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태다.

 

도의회의 요구대로 절대보전지역 해제가 취소되면 개발행위가 엄격해 제한돼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제주도는 그러나 도의회가 지난해 3월 제280회 본회의에서 강정 해안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 의결을 취소하자 같은 해 4월 이런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해 현재 계류 중이다.

 

제주도는 당시 지방자치법 제71조 및 제주도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위반, 당초 동의 의결에 대한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없고 취소할 사정 변경이 없음, 취소 의결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 등 각종 법 원칙에 위배 등 3가지 이유를 들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상급관청에 재의를 요구하거나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을 뿐 지방의회 자체적으로 취소 의결을 하거나 번복 의결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없어 의회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견해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상황이 변하면서 제주도가 의회 요구대로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더 나아가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소와 함께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직권으로 취소할 지 도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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