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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참모총장에 공문 발송..."16일까지 청문에 응하라"

제주도는 해군기지 건설 공사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공사 정지 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7일 오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사전예고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정부가 해군기지 항만 내 서쪽 돌출형 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을 수반할 수도 있다"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군기지에 15만t급 크루즈 선박 입ㆍ출항이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연구용역을 제주도의 참여를 배제하고 국방부가 단독으로 시행한 것은 2011년 11월 채택된 국회 예산결산특위 제주해군기지사업조사소위의 권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2009년 4월 제주도지사와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이 체결한 해군기지 건설 기본협약서의 목적인 15만t급 크루즈 선박 2척이 접안할 수 있는지 대한 명확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공사 정지 명령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16일까지 청문에 응하라고 해군에 요구했다.

 

도는 이 기간에 해군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곧바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문 기간에 해군기지 공사를 일시 중단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도가 이날 해군참모총장에게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를 요청한 것은, 매립면허를 취득한 해군본부에 대해 선박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술검증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항만공사에 한해 공사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해군과 국방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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