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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 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제주해군기지(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정지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20일 해군을 상대로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공방의 쟁점은 해군기지 항만 내 서쪽 돌출형 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하는 게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중앙정부에서 관련 법률에 규정된 권한을 이양받은 제주도가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직권으로 공사 정지 명령을 하는 게 유효한지 여부다.

 

청문회에는 해군본부 박찬석 전력부장(소장) 등 해군 관계자와 총리실, 국토해양부, 법제처, 국방부 관계자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담당했던 한국해양대 이윤석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지난 7일 정부가 민군복합항 내 서측 돌제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키로 함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보고 해군본부에 선박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항만공사에 한해 공사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사전 예고를 했고, 이번 청문은 그 후속 조치다.

 

 

제주도는 이번 청문에서 제주도와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이 체결한 민군복합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계약서 제1조(목적)의 ‘15만t 규모의 크루즈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 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의 가능성 여부를 우선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크루즈항만과 관련한 제주관광산업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 인가된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공유수면 매립공사 관련 설계도서의 변경 등 포함)의 중대한 변경을 수반할 수가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한 해군측의 의견을 듣게 된다.

 

제주도는 청문 내용을 바탕으로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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