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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사정지 명령시 국토부와 협조..도지사 명령 취소시킬 것" 강경 대응
제주도 "공사정지 행정명령 20일 청문...해군총장에 통지서 발송" 늦게나마 역공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립각을 세우며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방부는 7일 제주도의 해군기지 공사 중지 사전예고에도 계획대로 공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특히 제주지사가 공사정지 명령을 내릴 경우 국토해양부와 협조해 이를 취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제주도는 늦게 나마 공사 정지 행정명령 절차에 착수했다. 해군을 상대로 청문을 실시하겠다고 역공을 펼치고 있다. 국방부와 해군은 하룻만에 제주도와 도의회의 공사 일시 보류 요청을 묵살하더니, 경찰이 바로 화약류 사용 승인을 내주면서 전격적으로 공사를 위한 발파 작업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7일 입장자료를 통해 "제주도에서 오늘 낮 12시께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를 위한 사전예고 및 공사정지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왔다"면서 "제주도지사가 주관하는 청문 절차에 협조하되, 공사는 계획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만약 제주도지사가 공사 중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통보해오면 국방부는 절차에 따라 대응방향을 정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고려하는 '대응'이란 국토부와 협조해 제주지사의 공사 정지명령을 취소하는 방안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국토부 소관이었던 공유수면 매립공사 허가ㆍ취소권은 지난해 9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그 권한이 국토부 장관에서 제주지사로 넘어간 것"이라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허가취소 등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정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해 주무부 장관이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익을 해치는 공사 방해행위로 보겠다는 것이다.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지자체장은 주무부 장관의 처분에 대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당국자는 "청문 절차에 충분히 협조하겠지만 그래도 설명이 안 됐을 경우, 주무부(국토부) 장관에게 이런 사정을 얘기해서 주무부 장관이 제주도지사의 정지 처분을 정지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현재는 실무 차원의 법적 검토를 했고 제주도에서 실제 청문 요청이 들어오면 이에 관해 국토부와 협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해군기지 건설 공사정지 행정명령 절차에 착수한 제주도는 7일 오후 3시 30분께 해군참모총장에게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정지를 위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정지' 처분으로, 청문은 20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제주도 제1청사에서 제주도 주재로 열릴 예정이다.

 

공사정지 행정명령의 근거가 되는 내용은 지난 달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항만내 서측 돌제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의 조정.운영 계획'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 해양수산국은 "공사정지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계획에 대한 구체적 검증 결과에 따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의 기본 목적인 '15만톤 규모의 크루즈선박 2척이 접안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 크루즈항만과 관련한 제주관광사업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 이미 인가된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의 중대한 변경을 수반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우선적으로 내려져야 한다"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 행정처분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오충진 제주도의회 의장도 우근민 지사에게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취소하고 즉각 공사중지 명령을 발동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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