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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9만여 주택 가격 공시 ... 최고가는 상천리 단독주택(25억)

 

올해 제주도내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됐다. 오름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그래도 지난해보다 무려 11.61%나 올랐다.

 

제주도는 2018년 1월1일 기준 제주도내 9만1231호의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공시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 한국감정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후 지난 16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9만1231호이며 총 가격은 11조4650억원이다. 주택가격은 동일 주택특성에 대해 지난해보다 11.61% 올랐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5만8390호에 8조507억원을 기록했다. 11.45%의 상승률이다. 서귀포시는 3만2841호에 3조4143억원으로 12.01%가 상승했다.

 

하지만 2016년 및 지난해 상승률보다는 둔화됐다. 2016년 상승률은 15.9%이며 지난해 상승률은 16.83%다. 상승률 둔화의 원인은 미분양주택 증가 및 주택거래량 감소 등으로 풀이되고 있다.

 

상승을 이끈 주요 요인으로는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 상승분의 반영과 지난해 용도지역변경 등으로 인한 표준주택 교체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내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대지면적 3662.1㎡, 건물 연적면 350.13㎡이다. 가격은 25억1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최저가격은 추자면 묵리의 한 주택으로 대비면적 36㎡, 건물 연면적 9.91㎡, 154만원이다.

 

이번 공시가격은 30일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9일까지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시 세무부서 및 읍·면·동에 마련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가격을 산정, 검증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26일 조정·공시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학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택소유자는 이의신청기간에 반드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등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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