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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4만5095마리 살처분 … 가금류 도외반출 허용

 

제주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가 진정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5일 이후 AI 양성 반응이 3일째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령으로 내려졌던 제주산 살아있는 가금류에 대한 도외 반출 금지 조치가 지난 7일 해제됐다. 이에 따라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가금류의 도외 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제주에서는 지난 2일 제주시 이호동 한 가정집에서 AI 첫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신고자와 이곳에 오골계를 판매한 애월읍 농가 등 모두 2곳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방역당국은 3~4일 이틀간 AI 확진농가 반경 3km 이내 14곳에서 기르는 가금류 1만452마리를 살처분했다.

 

6일에는 간이키트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제주시 노형동, 조천읍, 애월읍 3개 농가 주변 18곳에서 사육중인 13만3952마리의 가금류도 추가로 살처분했다.

 

그동안 AI 발생 농장 및 의심축 발생농가 반경 3km 내에서 예방적 살처분을 한 농가는 34곳이다. 모두 14만5095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오골계가 판매된 오일시장에서 가금류를 구입했다고 신고한 105농가 640마리(오골계 153마리, 토종닭 300마리, 오리 등 187마리)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간이키트 검사 결과 74건 중 음성이 71건, 양성은 3건으로 나타났다. 

 

윤창완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AI 발생 농가와 AI 양성반응 농가, 그리고 그 주변 농가를 대상으로 AI 간이 항원진단 키트로 검사한 결과 추가적으로 양성 반응을 보인 농가는 없었다”며 “앞으로 더 이상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역학조사, 농가 신고·접수,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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