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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농가 3㎞ 이내 CITES 앵무새 400마리 포함 … "일단 보호, AI 발병시 처분"

 

제주 조류인플루엔자(AI)사태로 살처분 위기에 처했던 국제 보호종 앵무새들이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제주도는 7일 "AI사태로 인한 살처분 대상에 국제 보호종 앵무새 400마리가 포함됐으나, 사이테스(CITES) 협약에 따라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 시켰다"고 밝혔다. 

사이테스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이다. 우리나라는 1993년 7월에 가입했다.

제주도내에는 사이테스 협약에 등록된 보호종 앵무새가 400여마리 있다.

 

제주시 노형동 한 관광업체가 보유한 400마리와 또 제주시 애월읍에 1마리, 조천읍에 9마리 등 이다.

이들 3곳이 AI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3㎞ 이내 범위에 해당되면서 살처분 대상 범위에 포함됐다.

그러나 제주도는 "국제 보호종인 경우는 보호하도록 돼 있다"며 "일단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만약 AI에 감염된다면 그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 앵무새의 AI 감염을 막기위해 따로 격리, 관리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도는 지난 3일 14농가의 1만452마리를 비롯 6일 오후부터 7일 새벽까지 모두 13만9000마리를 살처분했다. 현재까지 살처분 된 가금류는 모두 15만마리다.

 

7일 현재까지 살처분 된 가금류는 제주도 가금류 전체 183만마리의 8% 정도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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