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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미신고에 가축전염병예방법 적용 … 살처분 보상금도 감액

 

 

전북 군산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오골계 1000마리를 반입하고, 하루에 20~30마리씩 폐사하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양계농가에 대한 고발조치가 이뤄졌다.

 

제주도는 지난달 27일 전북군산에서 오골계를 들여온 후 AI(조류인플루엔자)로 폐사가 발생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2 농가를 11일 고발조치 했다고 12일 밝혔다.

 

고발된 농가들은 제주시 애월읍 소재 농가다. 이들은 전북군산에서 오골계를 들여 온 후 폐사 했으나 방역기관에 신고를 하지않아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다.

 

현행의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폐사된 가금류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또 고발된 농가에게 제주시로 하여금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을 적용, 보상금을 20%만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때는 80% 보상이 가능하다.

 

이 농가들은 지난달 26일 AI 진원지인 전북군산에서 오골계 각 500마리씩 1000마리를 사온 후 29일부터 일부가 폐사되는 것을 보면서도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어 지난달 27일 제주시 오일장과 29일 서귀포시 오일장에서 오골계 총 160마리를 판매했다.

 

이호동 S씨는 이 중 오골계 5마리를 사간 후 28일 오골계가 폐사하고 지난 2일에는 기존에 키우던 토종닭 7마리 중 3마리가 폐사하자 당국에 신고했다. 이 농가의 신고로 전국적인 AI 재발이 알려졌다.

 

한편 제주도는 이 농장에서 사간 오골계의 폐사를 신고한 제주시 이호동 S씨에게 표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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