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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경비 전액삭감 등 법령위반 위험" ... 15일 재의요구,추경 편성 등 권고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가 지난 15일 제주도에 2015년도 제주도 예산안과 관련, 합리적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행정자치부는 15일 2015년도 제주도 예산안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제108조에 의해 재의요구,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합리적 대책을 수립,추진토록 제주도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법 제166조에 의거,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지난해 12월 29일 제주도의회가 의결한 2015년 제주도 예산안에 관해 긴급 재정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행자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전액 삭감하여 관계법령 위반의 위험성이 높은 사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국고보조사업 등과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를 삭감하여 국가사업 차질과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사안도 다수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기관 단체와 주민에게 지원되는 경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과 개발사업비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앞으로 행자부는 지방예산이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점검·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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