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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필수경비,지방비 부담사업 등도 삭감 ... "지방자치법에 의한 재의 불가피"

 

제주도의회의 새해 예산안 의결이후 비상체제를 선언한 제주도가 삭감된 예산 재확보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4일 "도의회에서 이송한 1636억원 규모의 예산 삭감액에 대해 1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재의요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법적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30일 도의회로부터 이송된 2015년 예산안의 삭감액 1,682억 8800만원을 분석한 결과 중복삭감 등 60건에 46억4900만원의 계산상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도는 "도의회 역시 이러한 오류를 인정, 31일자로 46억4900만원의 계산 상의 오류를 재조정하여 1636억3900만원을 삭감한 2015년 예산을 제주도에 재송부해왔다"고 밝혔다.

도는 그러나 이 금액을 분석한 결과 법령 및 조례 등의 근거에 의거 편성한 법정필수경비가 24건에 197억원이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인 국가직접사업 및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사업도 50건에 269건을 삭감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도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법적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29일 밤 11시 제주도가 제출한 3조8194억원의 새해 예산안 중 1682억원(4.4%)을 삭감, 내부유보금과 예비비 등으로 재조정한 수정예산안을 다시 수정, 의결했다.

 

제주도의회는 수정예산안 가결 이후 30~31일 이틀간 계수조정 내역을 재분석한 결과 일부 중복 삭감된 예산들을 발견, 31일 오후 삭감액을 당초 1682억원에서 46억원이 줄어든 1636억원으로 수정됐다. 증액예산도 예비비 2억, 내부유보금 1634억원으로 재조정했다.

 

도의회는 ‘2015년도 본예산 계수조정 수정내역’을 31일 제주도로 보냈다.

 

제주도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하면 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할 수 있고, 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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