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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없이 임명 법규 위반" VS "정당한 임명권 행사 ... 오히려 인사개입"

 

제주도와 의회가 이번엔 '인사전쟁'에 돌입했다. '예산전쟁'에 이은 제2라운드다.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를 둘러싸고 다시 갈등이 폭발했다.

 

15일 단행된 제주도의 의회 사무처장 인사에 대해 구성지 의장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추천절차를 무시해 수용할 수 없다"는 기자회견을 하자 제주도가 곧바로  "내용이 다르다"고 반박, 진실공방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와 관련, "도는 어제(14일) 오전 의장을 예방, "‘혁신제주’를 2015년 도정목표로 정하고, ‘젊고 탄력있는 조직’을 상반기 인사운영의 기본방침으로 정해 대규모 실국장 교체 인사를 단행하고, 부득이 1956년생 이상은 공로연수, 혹은 유관기관으로 파견하는 인사의 기본방침을 설명하고 인사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어 "구 의장은 그러나 오승익 국장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고경실 사무처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유임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며 "구 의장이 밝힌 사실과 내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제주도는 이같은 구 의장의 제안에 대해 "‘젊고 탄력있는 조직’이라는 이번 인사의 기본원칙에 부합되지 않아 수용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도는  아울러 구 의장이 지방자치법 규정을 들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추천권을 위배했다'는 주장에 대해 "2010년 법제처는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 대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모든 임용에 대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구 의장의 '법적 대응' 입장을 일축했다.

 

이어 "‘추천’이란 ‘어떤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소개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며, ‘임명’의 의미와 구분하고 있다"며 원 지사가 의회 사무처장에 대해 정당한 임명권을 행사한 것으로 밝혔다.

구성지 의장은 이에 앞서 15일 오후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발령에 대해 "추천절차를 무시하고 의회 사무처장을 도지사 마음대로 임명했다"며 "면밀한 법적 검토를 통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의장은 또 "제주도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원희룡 지사의 인사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수용도 불가하다는 것을 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고 거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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