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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도 받을 수 있을 듯…어선원·선체 보험에 가입돼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화재로 침몰한 서귀포 선적 연승어선 3005황금호(29t)의 사망 선원의 장례가 22일 치러진다.

 

사고대책본부는 지난 20일부터 제주대학교 장례식장에 합동분향소를 마련, 운영하고 있다.현재까지 숨진 것으로 확인된 한국인 선원 3명은 유족의 뜻에 따라 22일 화장돼 장례가 치러지며 중국인 선원 사망자는 병원 영안실에 안치했다가 중국인 유족들이 도착하면 장례절차를 따로 밟기로 했다.

 

사망·실종 선원에 대한 보상도 무리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3005황금호 선원들은 해난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어선원 보험에 가입돼 있어 장례절차가 마무리되는 데로 유족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

 

한국인 사망자에게는 1인당 1억3천100만원, 중국인 사망자에게는 4천900만원의 보험금이 각각 지급되며 실종자에게는 1인당 1억4천2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어선도 3억∼4억원의 선체보험에 가입돼 있어 절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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