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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조작, 허위사실 유포, 벽보 훼손 등 혐의 … 檢, 장애인 동원 등 자체 수사

 

선거가 얼룩을 남겼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사범들이 줄줄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선거사범 13명 중 김모(68)씨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벽보·현수막 훼손 사범 7명에 대해선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0일 제주도청과 제주시청, 버스정류장 등 11곳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붙인 혐의다. 또 자신의 블로그에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모(27)씨는 지난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기간에 12가짜 안희정 지지 명단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다. 당시 이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명단을 기자들에게 배포, 안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지난달 23일 제주시 노형동 남녕고 앞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훼손한 좌모(29)씨도 검찰에 송치했다. 좌씨는 이날 새벽 술에 취해 선거벽보 앞을 지나가다 넘어지자 홧김에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2건의 사건을 조사중이다. 

장애인보호시설 원장 A(62·여)씨는 지난달 27일 제주시 오일장에서 열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부인 이순삼씨 유세현장에 시설 장애인 50여명을 동원한 혐의다.

또 다른 입건자 한모(50)씨는 지난달 25일 태국 총영사관 재외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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