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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 … 블로그에 같은 글 게재

 

제주 곳곳을 돌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벽보를 붙인 60대가 긴급체포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모(68)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10일 오전 11시55분부터 오후 4시30분쯤 까지 제주도청과 시청, 주요 버스정류장 등 11곳을 돌며 문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 13매를 붙인 혐의다.

 

해당 유인물에는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종북 공산주의자 빨갱이 북한의 심부름꾼 제주에 오시는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등의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김씨는 또 자신의 블로그에 같은 글을 게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의 범행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버스정류장 등에서 해당 벽보를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 김씨를 특정하고 이날 오후7시15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자택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김씨의 자택에서 컴퓨터 등을 확보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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