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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장애인 동원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책임있는 조치에 직접 나서라"고 요구했다.

도당은 5일 논평을 통해 "홍 후보는 장애인들을 선거운동에 불법 동원한 사실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있는 조치에 나서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당은 "이번 선거는 '적폐청산'이라는 국민적 여망이 반영된 선거임에도 불법 동원 유세의 구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홍준표 후보 측의 행태는 적폐세력의 못된 관습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구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불법동원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 자체로, 이는 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은 경악할 일"이라며 "‘차떼기 정당’ 오명에 처했던 한나라당, ‘국정농단 세력’으로 규정된 ‘새누리당’을 잇는 자유한국당의 이번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이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검찰은 엄정 조사와 단호한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운동에 장애인을 동원한 사건은 지난달 27일에 발생했다.

제주도내 모 장애인보호시설 원장 A(62·여)씨는 지난달 27일 제주시 오일장에서 홍준표 후보의 부인 이순삼씨가 나선 유세장애 시설 원생 50여명을 동원했다.

이를 인지한 제주도선관위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5조는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도록 할 수 없다.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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