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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벽보를 제주 곳곳에 부착한 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임대호 영장전담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모(68)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판사는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주거지가 일정한 점 등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문재인이 싫어서 글을 작성했다"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글을 써 출력해 여러 곳에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범행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버스정류장 등에서 해당 벽보를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한편 김씨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10일 오전 11시55분부터 오후 4시30분쯤 까지 제주도청과 시청, 주요 버스정류장 등 11곳을 돌며 문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 13매를 붙인 혐의다.

 

해당 유인물에는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종북 공산주의자 빨갱이 북한의 심부름꾼 제주에 오시는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등의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김씨는 또 자신의 블로그에 같은 글을 게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 김씨를 특정하고 이날 오후7시15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자택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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