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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12건 접수 … 제주도선관위, 2건 검찰 고발

 

제주지역에서 벽보 훼손과 지지자 명단 조작, 투표지 촬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선거사범이 1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8일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도선관위 등에 따르면 제주지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나선 선거사범은 14명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2건을 접수, 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4건에 대해서는 사건이 경미해 종결 처리하고 나머지 4건은 내사를 벌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벽보, 현수막 등 선거시설물 훼손이 9명, 9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이 중 2명은 입건했다.

초등생이 저지른 벽보 훼손 2건과 지적장애인이 훼손한 선거현수막 1건에 대해선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종결 처리했다.

 

또 지난달 14일 제주시 연동 버스정류장 등 11곳에 문재인 후보 비방 유인물을 부착한 김모(68)씨에 대해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문 후보를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주당 경선 관련 안희정 후보 지지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한 이모(27)씨에 대해선 현재 수사중이다.

지난달 23일 제주시 남녕고 앞 선거벽보를 훼손한 좌모(27)씨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제주도선관위는 유세현장에 장애인 50여명을 동원한 도내 장애인보호시설 원장 A(62·여)씨와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한모(50)씨를 검찰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제주시 오일장에서 열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부인 이순삼씨 유세현장에 시설 장애인 50여명을 동원한 혐의다.

 

한씨는 지난달 25일 태국 총영사관 재외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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