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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세현장에 동원된 장애인 50여명 … "구태선거, 발본색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유세장에 장애인이 동원된 사건이 일파만파다. 정치권에서는 "홍준표 후보는 직접 사과하라", "홍 후보는 사퇴하라"는 등 거센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 사건은 4일 제주도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내 모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 A(62·여)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7일 제주시 오일장에서 열린 홍준표 후보 부인 이순삼씨의 유세현장에 장애인 50여명을 동원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무상 행위를 이용,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도록 할 수 없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정치권들은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5일 논평을 통해 "홍준표 후보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평등하게 대접받는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 시설장을 이용, 장애인에 대한 겁박에만 전력투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제주도선관위는 4일 홍준표 후보의 부인 이순삼씨의 제주유세 당시 장애인시설 장애인과 직원들을 집단 동원한 장애인시설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경북 안동에서도 자유한국당 당직자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원장이 지적장애인을 사전투표에 동원해 홍준표 후보를 찍으라고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홍준표 후보에게 장애인은 어떤 대상인지 묻고 싶다"며 "시설장을 이용해 장애인을 유세와 투표에 동원하는 것도 모자라 헌법에 보장한 투표권 행사마저 왜곡하고 강요하는 것이 홍준표 후보가 만들겠다는 ‘장애인이 평등하게 대접받는 공평한 사회’라는 것인지 그 행태가 경악스럽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불거진 문제들만으로도 홍준표 후보는 애초에 자격이 없었다"며 "장애인을 이용한 파렴치한 불법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고 석고 대죄하라. 그리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홍준표 후보는 장애인을 동원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책임있는 조치에 직접 나서라"고 요구했다.

도당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불법 동원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 자체로 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은 경악스런 일"이라며 "자유한국당의 이번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홍 후보는 즉각 사과하라"며 "검찰은 엄정 조사와 단호한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바른정당 제주도당도 4일 성명을 통해 "장애인을 동원한 선거운동은 구태선거"라며 "선관위와 검찰은 발본색원하라"고 촉구했다.

도당은 "시대가 어느 때 인데 또 다시 동원선거가 백주대낮에 자행됐다"며 "특히 장애인 50여명을 동원, 선거운동을 지원한 장애인시설 원장의 행위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공정선거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선거가 아무리 세력과 조직을 기반으로 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동원. 조직. 구태선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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