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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지지자 명단 조작 사건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안희정 지지자 명단을 조작한 이성재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전 대학생위원장이 법정에 선다. 지지자 명단에 있던 1219명 중 고작 47명만이 명단 포함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입건된 이성재 전 대학생위원장을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3월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지인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된 '안희정 후보 지지 제주청년 1219명'의 명단을 배포한 혐의다.

 

이씨는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로부터 안 후보를 지지한다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안 후보의 지지자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지지자 명단 가운데 일부는 현직 언론인과 공무원, 군인도 있었다.

이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명단에 사용한 1219명 중 47명의 동의만 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사건이  커지자 이씨는  지난 3월24일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씨는 “‘제주청년 1219인 지지선언’과 관련,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당사자들의 동의없이 임의로 이름을 넣었다”며 “이 명단을 언론에 배포했다”고 실토했다.

 

이어 “제 잘못으로 이름이 도용돼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개개인들에게 연락드려 진심으로 사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제가 몸 담았던 당과 당원들께도 누를 끼치게 돼 한 없이 부끄럽다”며 “제 잘못된 행동이 큰 폐가 됐다.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조직적으로, 제3자의 기획으로 된 것이 아닌, 순전히 저의 잘못이다. 깊은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시인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긴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같은조 3항에서는 당내경선과 관련 위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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