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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가 안희정 지지자 명단을 조작한 이성재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전 대학생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도선관위는 27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지인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된 '안희정 후보 지지 제주청년1219명'의 명단을 배포한 혐의다.

 

이씨는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로부터 안 후보를 지지한다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안 후보의 지지자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와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고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긴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같은조 3항에서는 당내경선과 관련 위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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