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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수 부지사 "환경영향평가 심의위 취지 존중 … 관련 법.절차 정상 이행중"

 

 

제주도가 최근 특혜·난개발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제주오라관광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고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권영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19일 오후 1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최근 논란이 된 환경영향평가 심의보완과 관련 "적법절차에 따라 심의보완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지사는 "수 차례의 사업시행자 변경과 사업기간 연장에도 추진되지 못했던 사업이 최근 들어서야 본 궤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달 21일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제주오라관광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의를 열고, 재적위원 15명 중 12명이 참석해 심의한 결과, 환경단체를 포함한 심의위원 9명의 ‘조건부 동의’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당시 심의위원 검토의견은 모두 49건으로 조건부동의 42건, 재심의 7건으로 제주도는 소수의견인 재심의 7건을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권고했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 운영세칙'에는 위원회 심의는 출석위원 다수결로 결정하며, 소수의견에 대해서는 가능한 보완이 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는 또 “지난달 21일 회의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장이 조건부 동의 내용에 대한 조건이행 여부 등에 대해서 위원들이 같이 검토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별도의 회의를 할 것을 심의위원 참석위원 합의하에 공포했다”며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 심의보완서에 대해 심의위원들이 검토하는 절차는 있었으나, 서면검토로 이뤄졌던 것을 심의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면검토로 추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8조 제3호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근거한 것이다.

 

권 부지사는 “환경영향평가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환경영향평가서 검토회의를 통해 사업자의 이행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다 엄격한 이행조건을 제시했다”며 “주요한 6건을 포함해 재차 보완토록 사업자에게 요구했다"고 거듭 그동안의 특혜의혹을 반박했다.

 

 

환경영향평가 조례상의 ‘조건부 동의’ 취지에 맞지 않고 ‘재심의’내용과 동일하게 제시된 신규 추가부지 내 콘도시설을 없앨 것(제척) 등 3건에 대해서는 참석위원 10명이 만장일치로 ‘보완이 아닌 권고’로 사업자에게 통보키로 했다는 것이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도 “제주의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 아래 더욱 중립적이고 관련법상 엄격한 잣대와 법상 취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사업 협의 내용을 검토해 나가고 결과를 제시할 것"이라며 "제주의 환경가치를 높이고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자연과 함께 번영하는 지속가능한 청정 제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오라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는 90년대 개발지역으로 확정 고시된 지역에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행해 오고 있어 앞으로도 공정하고 엄격하게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중국계 자본인 JCC㈜가 제주시 오라2동 산 56-2 일대 353만9341㎡ 부지에 2021년까지 6조원을 투입해 회의실 7000석·초대형 규모의 전시실(2만㎡) 등 제주오라 에코마이스센터, 2500실 규모의 7성급 호텔, 1842실 규모의 테마형 콘도, 면세백화점, 글로벌 백화점, 실내형 테마파크, 워터파크, 18홀 규모의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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