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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연대, 21일 청구인 서명부 제출 … “원희룡, 도민 의구심 해소해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오라관광지구에 대한 도정 정책토론의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달 중으로 정책토론이 가능할 전망이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민원실에 오라지구에 대한 도정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할 예정이다.

 

연대회의는 “제주 사상 최대 개발사업인 오라관광지구 개발 사업은 원희룡 도정이 내세운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비롯, 환경총량제 도입과도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며 “도민적 관점과 시선에서 오라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정책토론으 요청한다”고 밝혔다.

 

토론청구 내용은 ▲환경영향평가·건축고도완화 등 인허가 절차 과정 ▲지하수 과다사용 등에 대한 자원고갈 논란 ▲환경총량제·계획허가제 도입 등 제주미래비전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과의 상충 문제 ▲대규모 숙박·쇼핑 사업에 따른 광광분야 및 지역상권과의 충돌 문제 등이다.

 

현행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 제8조는 주민은 제주자치도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공청이나 설명을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행정시 별 선거권이 있는 1000분의 3 이상의 주민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할 수 있다. 도지사는 토론 청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로 이에 응해야 한다.

 

 


연대회의는 지난 2일부터 거리서명 등을 통해 청구인 서명운동을 벌여왔고 28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서명인수는 제주시 2000여 명, 서귀포시 800여 명이다. 조례상 규정된 정책토론 청구인 서명 최소기준(1000분의 3, 4·13 총선 유권자 수 기준)인 제주시 1086명, 서귀포시 408명을 넘었다.

 

연대회의는 “현행 주민참여기본조례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정책토론 제외 대상”이라면서 “이번 오라지구 정책토론 청구의 건은 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명 과정에서 일부 주소 누락 등으로 인한 무효 서명안하더라도 청구요건은 갖췄다”며 “원 도정은 성실하게 오라지구에 대한 도민들의 정책토론 청구를 받아들여 도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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