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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만 "인·허가 불허해야" vs. 원희룡 "개정조례 시행 이전 사례"

 

이번엔 지하수가 문제다. 제주 오라관광지구의 지하수 개발이용권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위법”이라는 주장에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18일 속개된 제347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김명만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맞붙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13일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난개발 억제를 위해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렇다면 지하수를 사용한다는 오라지구는 지하수가 아닌 상수도로 바꿔야만 인·허가가 날 수 있다”며 “실례로 제주도민이 자기 땅에 지하수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례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그렇기에 당연히 오라지구는 지하수를 개발할 수 없고 인·허가도 불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지사는 “이건 중요한 문제”라며 “이 부분은 보완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검토했었다. 그러나 조례 개정 이전에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던 사례에서는 이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례는 7월 14일인가 부터 시행됐는데, 오라지구 개발사업은 취소됐으나 현 사업자인 JCC(주)가 극동으로 부터 인계받아 처음 환경영향평가를 제출한 것은 조례 개정 전인 7월 초”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해 법률 자문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는 신규 개발사업인 경우에 지하수를 개발하겠다는 것을 불허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미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동일 대지 내에 증축을 한다더라도 지하수를 개발하지 못한다. 이 두가지의 경우는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원 지사는 “의원님이 말하듯이 경과조치나 해석법에 조치가 안된다면 사업자 부담 경비로 공공상수를 사용하라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달 초 보완 요구 할 당시에도 상·하수도, 지하수 채수를 포함한 이용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 후속적인 심의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내 한 언론사 기사에 제주도가 국토교통부에 질의했던 내용이 있다”며 “지하수 허가 취소는 지사님의 최종판단할 사항이라고 보도됐다. 그렇다. 지사님의 의지가 그렇게 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하수 조례는 5월 13일에 있었다”며 “7월 초 JCC에서 환경영향평가 준비 초안을 제주도에 내놓은 것이 신청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원 지사는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유권해석을 받으라”면서 “국토부서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지사의 의지가 필요하다. 신청은 모든 서류를 포함한 후에 내는 것이다’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 지사는 “법률 자문을 받으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지사님의 의지가 어떻게 반영될 지가 제일 중요하다”며 “허가권자의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 조례를 개정한 처음 취지에 맞게 해석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원 지사는 “적법 행정을 위해 유권해석을 받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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